정의연, 검찰수사심의위 요청 했지만…“안한다” 의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8시 21분


정의연 측 "수사, 인권보호수사준칙 어긋나"
수사심의위 요구…부의심의위 "부의 안 해"
정의연 "참고인 조사 거부하자 갑자기 입건"
검찰 "검사 연락 일체 안 받아…출석도 거부"

회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단체 활동가를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었고, 부의심위위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부의심의위는 10명 이상의 실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부의심의위도 10명 이상이 참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설치된 기구로, 일선 지방검찰청은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시민위원 중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정의연 활동가를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조사 요구와 관련해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전직 직원으로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해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조사 하도록 조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정대협 시절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 등은 검찰이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자 갑자기 A씨를 피의자로 부당하게 입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변호인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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