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6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 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주심 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우 씨는 조선일보 사회부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 퇴사했다. 2016년부터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