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인 여성 성추행 혐의, 前 주한 필리핀대사 인터폴 수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주한 필리핀대사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출신인 전 주한 필리핀대사 A 씨(69)는 대사로 있던 지난해 12월 한국인 여성 B 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이후 B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올 초 필리핀으로 돌아간 뒤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도 이를 받아들였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 수배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빈협약에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임 기간이 끝나면 특권이 소멸된다. A 씨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성범죄 혐의는 면책 범위로 정한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중 행위’로 보기 어려워 신병만 확보되면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전 주한 필리핀대사#한국여성 성추행#인터폴 수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