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재혼한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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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8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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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한 아내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59)와 5년전 재혼한 피고인 A씨(58)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7일 오전 4시16분께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대출금 이자와 보험료를 달라는 B씨와 다투다 집을 나가려는 B씨를 밀쳐 선반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무차별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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