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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의 자산이 동결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명령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판결이 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추징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나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의 처분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명령으로 동결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지난 5월12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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