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5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정 씨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앞두고 오후 1시 25분경 법원에 도착한 정 씨는 “정당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약 2시간 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는 “사전에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정 씨는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를 통해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 씨를 지지하는 시민 2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신발이 민심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정 씨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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