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이 가을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0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며 “다음기일에라도 종결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지만, 만일 당일이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9월3일 오후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3일로 미뤄진다면 그날을 (재판 마무리)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예고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2심 결심과 선고는 가을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이미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은 약 1시간만에 끝났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특검과의 주장과는 다르게 (김씨 측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사에 대해 비공감을 클릭한 ‘역작업’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이용 범죄 사실 가운데 30% 이상은 문 후보를 지지했던 김 지사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 김씨와 김 지사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김씨는 김 지사와 공모관계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으로 행동했다”며 “김씨 자신이 원하는대로 댓글순위 조작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 진행이 더디다’라는 말에 “재판의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면서도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 두번의 재판으로 일희일비하진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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