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0일 18시 33분


교육부가 20일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 따라 신청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평가의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두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두 학교가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학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번 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10월 말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두 학교는 국제중으로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만약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돼도 기존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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