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염병 위반 총 1207명 수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들렀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방역당국에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 씨(25)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5월 2, 3일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일주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직업을 확인하는 조사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 정확한 동선을 알리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A 씨의 동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3일 뒤 자료를 받을 때까지 A 씨의 밀접 접촉자와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지 못했다.
진단 검사가 늦어지면서 학원 수강생, 가족, 음식점 등 A 씨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40명 이상 나왔고, 전국적으로도 80명이 넘었다. A 씨와 관련해 7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을 나왔지만 다른 질병이 있어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받았다. 10일 경찰에 출석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2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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