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없는 범죄 檢수사 개시때 법무부 승인 거치게 한 잠정안 마련
일각 “정치적 편향 수사 우려” 지적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다룬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할지 말지를 장관이 승인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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