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출생 미성년 국민 비자발적 국적상실 막는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1일 10시 02분


23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귀화자들. 2019.4.23/뉴스1 © News1
23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귀화자들. 2019.4.23/뉴스1 © News1
법무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상황의 경우 비대면 국적 신청·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적보유신고 제도에 ‘외국에서 출생해 일정기간 거주한 이유로 그 외국의 국적을 일방 부여받은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국적보유신고 기간을 1년까지 확대했다.

해외에서 출생해 현지 법령에 따라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는 경우 우리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데, 이같은 사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국적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면접심사관의 요건 심사 조항을 신설, 정부 부처·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대해 귀화 면접심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귀화신청서 작성 항목과 분량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국적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국적신청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최종 취득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근거 조항도 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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