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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친구와 함께 협박한 4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1 10:44
2020년 7월 21일 10시 44분
입력
2020-07-21 10:44
2020년 7월 2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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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친구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A씨의 친구인 B(4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C씨를 죽일 것처럼 위협해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고,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요의 행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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