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피해자 B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5년 B씨가 협의이혼함에 따라 동거를 시작했으나 사이가 나빠져 5개월여 만에 헤어졌다.
이후 2018년 A씨가 B씨와 함께 개업했던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주방기기 처분대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가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자 B씨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지검 천인지청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B씨가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가족을 소개하기도 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 첫 만남 이후로 수십 차례 인근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서 고소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 A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무고가 밝혀져 B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A씨가 B씨와 지내면서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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