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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에 다른 사람 손이 들어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를 출발했더라도, 차량이 서행 중이고 언제든지 손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한 도로를 지나가던 중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했다.
A씨의 아내가 사진을 찍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불법차량 차주 B씨가 나타나 A씨차량 창문틀에 손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창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천천히 출발했다. B씨는 차를 따라 50m 가량 쫓아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가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을 계속 진행시켰다”며 “B씨를 미필적으로나마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에서 ‘매달린 정황’이 정확하지 않은 점, B씨는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에서는 엉덩방아를 찧은 점 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가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는 동안 충분히 창틀에서 손을 떼어낼 수 있었다”며 “A씨가 B씨를 차량에 매달고 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불법정차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흥분한 B씨의 항의를 받고 두려움에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B씨를 폭행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양어진 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증거재판주의가 실현된 사건이자 특수폭행에서 폭행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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