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첫 구형 때 징역 6월 구형
검찰, 징역 1년으로 늘려 다시 요청
김 전 앵커 "피해자 상처 치유되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무기한 연기된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후 기일을 연기했다.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전 앵커 측은 재판 재개 요청을 했고, 이날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사후 영장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 기일이 미뤄지기 전인 지난 1월10일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오히려 구형량이 늘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0-07-21 12:58:55
55살 처먹엇는데 좃도 안스니까 눙깔만으로만 하나보네
2020-07-21 13:12:54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다 이거 아줌마 책임이더 아무 생각 안나게 하지 그랬나~
2020-07-21 11:43:16
공인인 서울시장도 변태 행위하는데 사인은 그냥 용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