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KBS 여자 화장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개그맨 A 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9일 KBS 여의도 본사 사옥 연구동 5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 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30일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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