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지원, 부담되면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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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1일 14시 55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정부가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 등이 필요해 현재 외국인에게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상황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질병이 만연한 경우, 또 제한적인 측면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경우, 그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등 제한적인 사항에서는 치료비 부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현행법에서는 국가 부담이 기본 원칙이지만 법률 개정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조금 변화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치료비 지원 방침을 유지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윤 반장은 “현재 여러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이 내외국인 차별없이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일부는 격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해 (이들 국가가) 입국하는 사람은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국내에 들어온 순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한 사례는 않지 않아 국가 부담 비중이 굉장히 적다”며 “차별적 조치를 했을 때 오히려 환자가 숨게 되기 때문에 지금껏 내외국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견지해 왔다”고 알렸다. 또한 “계절 근로자 등은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의 부작용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외국인에게만 차별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의 외교적 실익, 국제적 위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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