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스닥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인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0일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3일 스킨앤스킨 비상근 사내이사 등으로부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스킨앤스킨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아직 고발장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 임직원에 대해 고발이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마스크 사업 진출을 명목으로 마스크 유통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선급금 1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피플러스는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가 100% 주주인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옵티머스와도 서울 강남구의 같은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모 옵티머스 대표와 윤모 변호사,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 등을 구속한 뒤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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