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집행유예 불복…쌍방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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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 News1 구윤성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 News1 구윤성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이날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전날(20일)에 항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도, 그런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됐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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