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김규봉 감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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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1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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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구속됐다.

채정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7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그는 ‘폭행이나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선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일 열릴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냐’ 등 물음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감독은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감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나흘 후인 16일 김 감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은 폭행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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