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 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 가구(26m²)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 원, 2인 가구(44m²)는 60만 원, 3인 가구(59m²)는 77만 원, 4인 가구(74m²)는 95만 원, 5인 가구(84m²)는 113만 원이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변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장기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 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가구로, 10월 민간 제안 사업 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곳당 12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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