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주장 신빙성 없어”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조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씨 동료 재소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는 올 4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암기시키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조리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실은 최 씨와 김모 씨 등 동료 재소자를 직접 조사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 수사관들도 출석 또는 서면 조사했다. 검사들은 재소자 진술을 듣고 당시 작성했던 수사보고서 원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대검은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감찰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인 한모 씨가 감찰을 요청했던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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