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1719명 불법파견혐의 한국GM 대표 등 28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2일 03시 00분


협력업체로부터 공장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50)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을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사장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 사장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인천 부평과 창원, 군산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협력업체#불법파견#한국지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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