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에는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15일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생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거나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수립 이후 61번째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번째다.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천절,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생긴 바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긴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올해는 광복절 외에도 3·1절, 현충일, 개천절 등의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국민들의 휴식 기회가 적은 점도 감안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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