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News1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후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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