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훈)은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A씨의 범행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160시간의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31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휴업 상태였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사기전화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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