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 측은 22일 증거 공개 요구 등에 대해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엔 A 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참석했다.
먼저 고 대표는 “그동안 침묵을 깨고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게 2주의 시간 흘렀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1~2주 사이 우리 사회는 무겁고도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 변화도 있었다. 피해자가 겪은 사건이 일상화된 성차별 구조 속에 일어난 문제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일어나 다시 피해자라는 명칭으로 돌아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칭은 법제도상 절차적 권리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법적 진행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라며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이달 8일자로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다.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는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이 사건 또한 수사 중에 있다. 세 번째로 2차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달 13일 추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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