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1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제주시 월평동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B씨(58)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집주인 B씨가 세입자 A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정신감정 결과 망상형 정신분열 증상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판 도중 알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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