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 사상’ 사매2터널 사고 관련자 12명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2일 11시 43분


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 주의 의무 위반
한국도로공사는 업무상 과실 없는 것으로 판단

전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화재 사고와 관련,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거나 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t 화물트럭 운전자 A(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숨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 방향 사매 2터널 내부 100m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장갑차를 싣고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승용차 여러 대가 사고 현장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질산 1만8000여ℓ를 실은 탱크로리와 곡물 운반 차량 등이 이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A씨 등은 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트럭 운전자 B씨 등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1차 사고 원인 제공자인 A씨는 경찰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감속해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수송 차량 위로 올라탄 상태로 끌려가다가 차량이 이탈된 후 조향이 불가능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사고 후에는 경미한 접촉사고에만 그쳤으나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탱크로리 화물차량들이 사고행렬을 덮치면서 피해가 커졌다.

먼저 질산을 담은 24t 탱크로리 화물차가 사고로 멈춰있던 차들을 덮쳤고, 이어 PVC 탱크로리 곡물 트레일러가 연달아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질산 1만8000ℓ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터널 부근은 검은 유독가스로 뒤덮여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사고는 사고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 눈이 쌓이고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속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32명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으나 나머지 운전자들은 사고 원인과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설 일지와 매뉴얼 등을 받아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소방시설 및 비상상황실 운영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가 충분하지 않고 사고 관련자가 타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사매2터널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터널길이 1㎞ 미만의 경우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방재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겨울철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도 재점검하는 한편 터널 주행 시 준수 규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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