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미뤄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려 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피해자 증인 소환 여부 등을 한 번에 결정하기 어려워 준비절차 속행하겠다”며 “빠른시일 내 국민 참여 재판 여부 조만간 결정하겠다. 속행 추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 그리고 피해자 측 주장 등 복잡한 사정을 고려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정해지면 다음 준비절차 기일에 말하도록 하겠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속행 추정 결정으로 인해 다음 공판 기일은 이날 정해지지 않고 미뤄지게 됐다.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당사자의 진술로만 공소됐다”며 “반대 심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판부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미성년 성폭행 범죄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왕기춘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왕기춘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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