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재택근무가 늘어난 데 따라 근로자 권익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임 차관은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원격·재택근무가 뉴노멀 근무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는 일하는 문화 혁신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배포를 목표로 재택·원격근무 관련 종합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를 앞두고 법적 쟁점 외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1·2부에 걸쳐 ‘재택·원격근무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3시간에 걸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혁 부산대 교수,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나경 부산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권혁 교수는 재택·원격근무 도입과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근로기준, 산재 예방 및 개인·기업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그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전통적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 사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취업 규칙 제·개정, 근로시간 관리 및 보안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포함됐다.
이나경 교수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 사례로 앞서 제시된 법적 쟁점을 해석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참고사항을 소개했다. 텔레워크는 IT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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