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신상정보는 ‘비공개’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2일 14시 32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 News1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 News1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지난 5월 해임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전 검사 측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A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전 검사를 해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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