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DB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단기 3년 6월, 장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증상이 발현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왜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어머니가 보고싶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싶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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