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22일 김 대표(49)와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구속기소하고,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49)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Δ사문서위조 Δ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중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만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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