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소송 15개월만에 열릴 듯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2일 15시 20분


미쓰비시측 소송 대리인 위임장 법원에 제출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피해자 유족 등 참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15개월만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이후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최근 담당 재판부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미쓰비시를 상대로한 소송은 2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 12명은 지난해 4월29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4월, 5월까지 모두 4차례 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서류가 일본 측의 비협조로 피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1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데 이어 다음 재판부터는 피고 측 대리인이 없어도 원고 측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재판을 마친 직후 원고 측 대리인단을 통해 재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재판을 앞두고 패소를 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1명이 지난해 7월15일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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