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뉴스1
함께 근무 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를 마친 A 씨는 마스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해 빠르게 법정을 나섰다.
앞서 A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경 부장검사 등 자신이 소속된 부 검사들과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여성 수사관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감찰단은 A 씨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 씨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씨를 해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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