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탈북민 단체는 22일 통일부가 북한 인권 단체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5개 탈북민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를 실행하고, 단체유지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탄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달 16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물자 살포로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는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통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모든 관련 민간단체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단체는 ▲사무검사의 목적·과정 공개 ▲통일부의 정치적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가 무엇이고,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까지 단체 등록과 변경 시에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일부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한에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내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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