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33)에게 2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원심인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63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이날 판결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코카인을 수차례 투약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매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11개월 구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만한 요소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 중, 검찰 추징금을 제외한 형량 부분의 원심판결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유모씨(32)와 정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양형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씨에 대한 추징금 10만원은 원심판결대로 유지하는 반면, 유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확정됐던 추징금 611만6000원을 파기하고 3140만원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정한 MDMA(엑스터시)의 양을 1정당 소매가 약 3만원으로 환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 3명은 2019년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서울 소재 클럽과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유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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