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30대 초등학교 교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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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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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초등학교 교사에 1000만원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4시28분부터 4시45분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견인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4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한 견인차주차장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관이 (A씨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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