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을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적 없다”며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재는 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과 5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공수처법 시행이 예정됐던 7월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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