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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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2일 20시 31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A 씨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A 씨가 몰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A 씨는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그날 오후 9시경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고인의 아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하면서 알려졌고, 이날 현재까지 약 71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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