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A 씨 측은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진상규명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조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권위법상 조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가 조사를 통해 인정되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징계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입장 발표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조사단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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