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생후 82일 된 아들의 입에 손수건을 집어넣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아들 입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내 B 씨가 집에 돌아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사망했다.
결국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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