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첫 소환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조사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는 이 총회장의 지병호소로 약 4시간만에 중단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헌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전피연은 이 총회장 2차 소환조사와 맞물려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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