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 코로나 확진… 일부구역 폐쇄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3일 13시 33분


서울동부지법 3층 담당하는 환경관리원
2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일부 폐쇄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 예정대로

서울동부지법 환경직 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관리하던 층을 폐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경관리원은 서울동부지법 3층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담당 구역 및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폭행(고의사고)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사건은 긴급성이 있어서 미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8일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청와대 청원인은 A씨의 택시와 사설 구급차가 접촉 사고가 났고, A씨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7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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