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임명?…대검, ‘박원순 고소’ 관련 미보고 조사 나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3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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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7.23 (서울=뉴스1)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7.23 (서울=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고도 상급기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검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의심받게 된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유출 의혹 수사 주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 인지한 뒤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경로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김욱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또 피해자 측의 고소 관련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 제8조에는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유 부장검사가 면담 요청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고소를 전제로 한 면담 요청이었다면 대검에도 보고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유 부장검사 등이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특임검사 임명 등 조사 주체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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