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세훈 명시하고 낙선 운동
기소된 대진연 회원 19명 중 2명 구속
법원에 보석 신청해 1명만 인용 결정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 이들의 보석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1명에 대해서만 인용을 결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와 함께 구속됐던 강모(23)씨는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유씨와 강씨는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와 강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4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 후 곧바로 유씨와 강씨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출석을 불응한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당시) 이들은 자진 출석을 원했던 것”이라며 “이들이 모두 출석 의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상적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법원은 강씨에 대해서만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이다.
이번에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들은 첫 재판에서 오 전 후보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고의와 공모 사실 모두 부인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이용한 준법 공정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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