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리업체 직원 감염시킨 러시아 선박 검역망 밖에 있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3일 19시 34분


지난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7.16 © News1
지난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7.16 © News1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이 승선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페트로원호(PETR1, 7733톤)는 그동안 검역당국의 전수조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국내 항로를 오가는 러시아 선박 가운데 원양어선, 냉동·냉장 화물선, 선체수리 목적일 경우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도록 검역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새로 입항하는 선박에 한해서만 적용된 것이 문제였다. 부산항에 이미 들어와 있던 러시아 선박들은 검역 강화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페트로원호는 지난 8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남외항을 통해 입항했고 신선대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한 뒤 2차례에 설쳐 선체수리를 받았다.

지난 21일 오전 8시40분쯤에는 수리 부품과 자재 공급 업체가 있는 부산 영도구의 ‘부산조선소’로 다시 위치를 옮겼고 조선소 인근 암벽에 정박해 나머지 선체 수리를 받았다.

강화된 검역 기준이 소급 적용됐다면 페트로원호는 선원 모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국내 항만 노동자들이 작업할 수 없는 선박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새로 입항하는 선박에 한해 전수조사 검역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지난 21일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들이 승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당국은 현재 기존에 부산항에 입항해 있던 러시아 선박 종류와 규모, 승선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황 파악이 끝나면 해당 선박들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부산항에는 러시아 선박 98척이 오갔다. 지난 19일기준 98척 선박 가운데 86척이 부산항을 떠났고 남아있는 선박은 12척으로 집계됐다.

검역당국은 23일 오후 페트로원호에 탑승하고 있던 러시아 선원 9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24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수리업체 직원 A씨는 페트로원호에 승선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박 용접과 기관실 파이프 교체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일 증상이 느껴지자 이날부터 귀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뒤 사무실에서 생활했다.

A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은 이날 23일 오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A씨와 함께 작업했던 업체 직원 4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접촉한 인원을 파악하고 A씨의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검역소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부산항에 들어와있던 러시아 선박 전체를 전수검사 할 수 있을지 우선 검토해봐야 한다”며 “내일(24일) 페트로원호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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