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정에서 상세히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선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와 아들 조모 씨 표창장의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포렌식 결과가 제시됐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해당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급 수사관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씨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 소유 PC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이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PC를 통해 2013년 6월 16일 생성된 파일들의 타임라인이 담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 교수의 위조 과정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PC 사용자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아들 조모 씨의 상장을 ‘총장님 직인.PNG’라는 그림 파일로 저장했다. 20분 뒤인 오후 4시 40분 이를 MS워드 문서에 삽입해 저장했다. 이후 총장 직인 이미지만 떼어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만든 뒤 이를 PDF로 저장해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표창장 PDF 파일을 드래그하며 직인 부분만 별도로 ‘블록’ 처리되는 현상을 시연하며 “블록 처리된 것을 보면 (직인 사진파일을) 오려 넣은 것이 분명하냐”고 수사관 이 씨에게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는 “아들 조 씨와 딸 조 씨의 상장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1072x371’로 동일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직인 사진을 오려낸 뒤 딸의 표창장에 붙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검찰에 아들 상장의 직인 모양은 정사각형이지만 딸 표창장에는 직사각형이라며 모양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크기를 늘려서 그렇게 된 것일뿐 픽셀값은 똑같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pdf’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애초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8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수정한 후 하단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공판 3일 전인 20일에야 제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해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신문 내용을 추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보고서 내용이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의견도 섞여 있다”며 “일단 기소를 한 뒤 증거수집을 하면서 모순점이 나타나면 다시 수정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