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형 해수욕장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강원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3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하루 전인 24일부터 경포해수욕장에서 공무원, 경찰, 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 밖의 대상 해수욕장은 지난해 방문객 30만 명 이상 규모의 양양군 낙산 하조대, 속초시 속초, 삼척시 삼척 맹방, 동해시 망상 추암 등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음주는 물론이고 배달 음식과 싸온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검사 및 조사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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